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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른 부부 재난지원금은 피부양자인 경우 같은 가구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개별 가구로 적용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 기준 적용

 

 

주소지가 다른 부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까? 간단히 정리하면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개별 가구로 본다.

 

이경우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보모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로 인한 이의신청

 

주소지가 다른 부부 재난지원금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사유 피부양자 및 맞벌이 상황으로 가구원 수 계산이 잘못된 경우를 포함한다. 작성 요령 및 신청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주소지가 다른 부부 재난지원금 대표 이미지
주소지가 다른 부부 재난지원금

 

주소지가 다른 부부 재난지원금은 피부양자인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개별 가구로 인정되어 지급한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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